← Morgan UniverseAI 이민 지도🌐
골든 비자와 투자 이민의 중립적 비교

투자 이민 후 상속세/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소득세와는 다른 세금이다

이민 계획은 종종 소득세에 초점을 맞추지만 상속세/증여세를 놓친다. 이는 완전히 다른 세제이며, 많은 국가에서 '세무 거주자 신분'이 아닌 '호적/관습거주지(domicile)'를 판단한다. 이로 인해 떠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와 소득세의 주요 차이점과 계획 시 자주 간과되는 함정을 설명하고 공식 근거를 첨부한다.

상속세는 별도의 규칙: '세무 거주자'가 아닌 'domicile'을 주로 본다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에 '세무 거주자'인지 여부(주로 거주 일수로 판단)를 보지만, 상속세/증여세는 많은 국가(예: 영국)에서 'domicile(관습거주지/법적 주소)'이라는 더 고착화된 개념을 사용한다. 이미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수년간 살고 더 이상 해당국의 세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원국에 'domicile'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망 시 전 세계 자산이 원국의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 Domicile의 인정은 일반적으로 세무 거주자보다 벗어나기 어렵고, 출생지, 아버지의 호적, 장기 거주 의도 등 요소가 관련되므로 이민 세무 계획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다.

출처:GOV.UK — 상속세 및 주소지(domicile)

대만인 신분은 이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상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한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이다. '비상시 거주' 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내 재산은 상속세가 부과된다. 즉, 단순히 다른 국가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이주했다고 해서 자신이나 가족이 대만의 상속세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상시 거주'에 해당하는지, 국내 재산의 범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재정부 규정과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출처:중화민국 재정부

「소득세 면제」 골든 비자 국가라고 상속세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골든 비자 목적지를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개인소득세율만 확인하고 상속세/증여세는 확인하지 않는다. 이는 별개의 문제다. 일부 목적지는 개인소득세율이 낮거나 0%이지만, 상속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산 이전 세금이 반드시 동일하게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일부 국가는 비자국민 거주자의 상속세에 대해 특별 감면을 제공하기도 한다. 계획 시에는 '개인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원국적/원거주지에서 여전히 세금을 추징하는지' 세 가지를 분리하여 확인해야 하며, '이 나라는 세금이 낮다'고 일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특별 사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의 미국 자산 과세 기준이 매우 낮다

투자 이민 계획에 미국 부동산, 미국 주식 또는 기타 '미국 내 자산(US-situs assets)' 보유가 포함된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미국 시민과 미국 세무 거주자(영주권자 포함)의 상속세는 수백만 달러의 높은 공제액이 있지만, **미국 시민이 아니고 세무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은 매우 낮다(약 6만 달러 수준).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미국 EB-5 등을 통해 신분을 취득하거나 단순히 미국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규칙을 적용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처:IRS — 미국 시민이 아닌 비거주자의 유산세

계획 방향: 빠를수록 명확히 하고, 국경 간 동시에 준비하며, 사망 후에 문제를 발견하지 않도록 한다

일반적인 계획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이민 전에 목적국과 원국적국의 상속세/증여세 규칙을 먼저 확인한다(소득세만 확인하지 않음) ② 'domicile' 등 고착성 인정을 이해하고, 원국적 세무 관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 수년이 필요한지 평가한다 ③ 자산이 여러 국가에 분산된 경우 각 자산 소재지가 독립적인 상속세 규칙(예: 미국 내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동시에 검토한다 ④ 유언장, 신탁 등 도구를 조기에 계획하여 다국적 상속세에 대비한다. 상속세 계획은 여러 국가의 법규 상호작용을 수반하므로 단순한 이민 신분 계획보다 복잡성이 높다. 필요할 때가 아니라 조기에 국경 간 세무/상속 계획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자주 묻는 질문

나는 더 이상 대만 세무 거주자가 아닌데, 사망 후 대만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가?

여전히 '대한민국에 상시 거주'하는지 여부와 상속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상시 거주 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재산은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시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재산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과세 범위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는 재정부 규정과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다른 국가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이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소득세가 면제되는 국가는 상속세도 반드시 낮은가?

그렇지 않다. 개인소득세와 상속세/증여세는 다른 세제이며, 각각 독립적인 규칙이 있으므로 서로 추론할 수 없다. 이민지를 계획할 때는 두 가지를 분리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이 나라는 소득세가 낮다'고 해서 상속세도 혜택이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상속세의 'domicile(주소지/관습거주지)'이란 무엇인가? 세무 거주자와 같은가?

다르다. 세무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거주 일수로 판정되며 해마다 바뀔 수 있다. 반면, domicile(영국 등 국가에서 상속세에 사용됨)은 더 고착화된 법적 개념으로, 출생지, 부계 호적, 장기 거주 의도 등이 관련된다. 수년간 해당국의 세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domicile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간주되어 사망 시 전 세계 자산이 여전히 해당국의 상속세 관할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투자 이민을 통해 미국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망 후 어떻게 과세되는가?

미국 시민 또는 세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미국 시민/세무 거주자의 상속세는 수백만 달러 수준의 높은 공제액이 있다. 그러나 미국 시민이 아니고 세무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보유한 미국 내 자산(예: 부동산, 일부 미국 주식)에 적용되는 공제액은 매우 낮다(약 6만 달러 수준).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미국 자산을 보유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규칙을 적용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속세 계획은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이민 계획 단계에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사망하거나 자산 이전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domicile 등 고착성 인정은 실제로 전환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국경 간 세무/상속 계획 전문가와 조기에 상담하여 이민 목적국, 원국적국 및 각 자산 소재지의 규칙을 동시에 검토하면 이후 발생할 분쟁과 세금 부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공식 자료 출처

이 페이지는 중립적인 정보 정리로, 참고용이며, 비이민/법률조언을 제공하나, 어떠한 약속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자주 변경되므로 공식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 최종 업데이트:

✨ 플랜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