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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비자와 투자 이민의 중립적 비교

이민 후에도 노동보험과 노동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보험은 65세에 청구, 노동퇴직연금은 출국으로 조기 수령 불가, 국민연금은 호적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민으로 노동보험과 노동퇴직연금이 0이 되지는 않지만, 세 가지 급여의 규칙은 각각 다릅니다. 노동보험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민국 51년(1962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수령할 수 있고, 호적이 이전된 후에는 매년 재외공관의 검증을 받은 신분 증명서를 보내면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동퇴직연금 개인계좌는 만 60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으며, 해외 정착은 조기 청구 사유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대만에 호적이 있을 것을 가입 기초로 하며,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은 65세에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는 노동보험국 공고와 법조문에 따라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노보(勞保), 노퇴(勞退), 국민연금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만의 퇴직 관련 사회 보험은 종종 혼동되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다른 돈입니다: ① 노보(노동보험)의 '노령급여' — 재직 기간 동안 가입,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② 노퇴(근로자 퇴직금)의 '개인 계좌' — 사용자가 매월 최소 6%를 계좌에 적립, 돈은 본인 소유; ③ 국민연금 — 노보 등 직역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만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만 강제 가입. 이민 후 이 세 가지의 유지와 청구 조건은 각각 다르므로, '이민하면 끝'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출처: 노동부 노동보험국 — 노령급여 수급 자격(2024-12-24 업데이트)

노동보험 노령연금은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 민국 51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노동보험국 「노령급여 수급 자격」(2024-12-24 업데이트)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합계 15년 이상이며 퇴직하여 보험에서 탈퇴한 경우 법정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정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민국 46년(포함) 이전 출생자는 60세, 47년은 61세, 48년은 62세, 49년은 63세, 50년은 64세이며, 민국 51년(1962년) 이후 출생자는 일률적으로 65세입니다.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은 최대 5년까지 조기 수급할 수 있으나(금액은 감액됨), 가입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일시금을 받습니다. 민국 98년 1월 1일 노동보험 연금 시행 전에 이미 가입 기간이 있던 사람은 별도로 노령급여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98년 이후에 처음 가입한 사람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본인이 대만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출처: 노동부 노동보험국 — 노령급여 수급 자격(2024-12-24 업데이트)

해외에 있고 호적이 이전된 경우, 노동보험 연금은 어떻게 계속 수령하나요?

노동보험국 설명(2023-04-21 업데이트)에 따르면, 출국한 지 2년을 초과하여 호적이 이전된 노령연금 수급자는 매년 다음 중 하나를 노동보험국에 다시 보내야 합니다: ① 중화민국 재외공관의 검증을 받은 신분 증명서 원본과 유효기간 내의 여권 사본, 또는 ② 재외공관의 검증을 받은 「중화민국 국민 해외 거주 증명서」.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경우 서류는 중국 본토 공증처의 공증과 해협교류기금회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보내지 못하면 연금은 우선 지급 중지되고, 서류가 도착한 후 중지 기간의 금액을 함께 소급 지급하며, 권리는 이로 인해 소멸하지 않습니다.

출처: 노동부 노동보험국 — 출국 2년 초과로 인한 호적 이전이 노령연금 급여에 미치는 영향(2023-04-21 업데이트)

노동퇴직연금 개인계좌: 돈은 본인의 것이지만 60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민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노동퇴직연금 신제도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는 고용주가 매월 납입하며, 이는 근로자 개인에게 속하고 퇴직이나 이민으로 0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퇴직연금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만 60세가 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월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15년 미만이면 일시금 퇴직연금을 청구합니다. 만 60세 미만에 조기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제24-2조에서 장애 또는 심신장애 연금 등의 상황만 열거하고 있으며, 해외 정착, 이민 또는 외국 국적 취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 전에 서둘러 「노동퇴직연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고, 인출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계좌의 누적 금액을 확인한 뒤 60세가 되면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노동퇴직연금조례」(제24조, 제24-2조)

국민연금: 호적을 기초로 하며, 호적이 이전되면 더 이상 가입되지 않지만 65세에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만 65세 미만이며 국내에 호적이 있고」 노동보험, 공무원·교원 보험 등 관련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입니다. 따라서 출국한 지 2년이 지나 호적이 이전되면 더 이상 국민연금 피보험자가 아니며, 보험료도 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누적된 가입 기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29조는 「피보험자 또는 이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 만 65세가 되면 노령연금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노동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미만인 사람은 노동보험국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채우고, 65세에 노동보험 노령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호적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세무 등록과 서로 연동되므로 함께 평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국민연금법」(제7조, 제29조)

자주 묻는 질문

이민을 가면 이전에 납부한 노보는 헛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노동보험 노령급여는 보험 가입 기간과 수급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민국 51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수령할 수 있고, 누적 가입 기간과 수급 권리는 이민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출국한 지 2년이 지나 호적이 이전된 경우에는 매년 재외공관의 검증을 받은 신분 증명서를 노동보험국에 보내면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동보험 노령연금은 현재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보험국 규정에 따르면 민국 46년 이전 출생자는 60세이며, 이후 출생 연도가 1년 늦어질 때마다 1세씩 높아져 민국 51년(1962년) 이후 출생자는 일률적으로 65세입니다.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대 5년까지 조기 청구할 수 있으나 금액은 감액됩니다.

이민으로 출국하면 노동퇴직연금을 조기에 인출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노동퇴직연금조례」 제24조에 따르면 노동퇴직연금 개인계좌는 만 60세가 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2조에서 만 60세 미만의 조기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는 장애 또는 심신장애 연금 등에 한정되며, 해외 정착이나 외국 국적 취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계속 본인의 계좌에 남아 있으며, 60세 이후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퇴 개인 계좌의 돈은 이민 후에도 수령할 수 있나요?

수령 가능합니다. 노퇴 신제도 개인 계좌는 본인 소유의 돈이며, 만 60세에 청구 가능: 적립 기간 15년 이상이면 월 퇴직금 또는 일시금 선택, 15년 미만이면 일시금 수령. 노보 노령급여와는 별개의 두 가지입니다.

주민등록 말소 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 제7조는 「국내에 호적이 있을 것」을 가입 조건으로 삼고 있어, 호적이 이전되면 더 이상 가입되지 않고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누적된 가입 기간은 헛되지 않으며, 제2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은 만 65세가 되면 여전히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 노동보험 연금 수령을 위해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나요?

노동보험국 설명에 따르면, 호적이 이전된 연금 수급자는 매년 한 번 다음을 보내야 합니다: 중화민국 재외공관의 검증을 받은 신분 증명서 원본과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검증을 받은 「중화민국 국민 해외 거주 증명서」. 기한 내에 보내지 못하면 우선 지급이 중지되며, 추후 보내면 중지 기간의 금액도 함께 소급 지급됩니다.

노보, 노퇴, 국민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노보는 재직 기간의 직역 보험(노령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입니다. 노퇴는 사용자가 개인 계좌에 적립하는 퇴직금(돈은 본인 소유, 60세에 수령 가능)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역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위한 강제 보험입니다. 세 가지는 다른 제도, 다른 돈이므로 이민 후에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노보 연금, 세무 주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나요?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와 연동되지만 규칙은 다릅니다(건강보험은 본 사이트 '이민 후 대만 건강보험 유지 가능 여부', 세무 주소는 '투자 이민 후에도 대만 세무 거주자인가' 참조). 이민 계획 시 사회 보험, 건강보험, 세무를 함께 평가해야 한쪽만 챙기고 다른 쪽을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공식 자료 출처

이 페이지는 중립적 정보 정리이며, 참고용으로만 제공되고 이민/법률 자문이 아니며 어떠한 약속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 최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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